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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무소에서는 등기우편 접수시와 발급의뢰시 당사에서 발급하여 번역공증촉탁, 아포스티유 완료하여 국내 및 해외발송 서비스 합니다.
■ 제적등본(구.호적등본)
◈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, 기본증명서 번역공증촉탁, 외교부인증, 각국 대사관인증 무료 발급 후, 국내 무료 등기발송 및 해외발송(고객부담)
▶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발급후 번역/공증촉탁 국내 무료 특급등기 발송 및 해외발송 (고객부담) 미국, 캐나다 (DHL 발송 시 현지시간 다음날) (상담전화: 010-8382-3071)
■ 해외 또는 국내에서 급행으로 의뢰할 경우 gana3071@hanmail.net 로 인적사항을 주시면 당사에서 발급도 가능합니다. 1. 본적(등록기준지): 2. 당사자 본인의 여권영문명 및 관계인들의 영문명 3. 당사자 본인의 최종 주민등록상 주소지: 4. 여권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팩스 또는 스캔: ▶ 신청 의뢰인의 전화번호: ▶ 국내 및 해외발송주소 및 전화번호:
■ 이민서류(가족이민, 형제초청이민, 배우자초청이민) * (구)호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(출생), 제적등본(이민초청자와 피초청자와의 관계 입증서류) 주민등록등본: 거주지 확인증명용
◆ 비자신청서류;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◆ 가족관계증명; 가족관계증명서 ◆ 기본증명; 출생증명, 국적증명, 개명증명 ◆ 혼인증명; 혼인관계증명서, 혼인과 관련된 내용: 이혼했으면 이혼기재
◆ 2008년1년1월 부터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부; ▶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가(家)단위로 작성되지만 2008.1.1 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에서는 가족 구성원 한 사람마다 별도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. ▶ 증명서는 증명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,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누어 증명해 줌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습니다. ▶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의 3대에 한하고, 그들의 이름,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됩니다. 가족들의 자세한 신분사항은 가족 개개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◆ 가족관계등록부는 무엇을 기초로 만들어지나; ▶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사항에 관한 기재 내용을 기초로 작성됩니다. 따라서, 호적이 작성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됩니다. ▶ 다만, 2008.1.1.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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